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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관련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9-11
  • 조회10
한국장애인식개발원에 문의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문강사를 통한 직접대면 및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교육담당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에 아래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내부 전달교육을 하셔도 대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만3세 이상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들에게도 교육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면제)
교육진행 후에는 자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주시고 교사들의 경우 참석자 명부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식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1522-0495(내선번호 2번)
 
 

[대면교육 인정기준]

 1. 기관 내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도 기관 내 대면교육으로 인정

 2. '장애이해교육'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

 3. ZOOM(줌) 등 실시간 화상소통 교육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4. 외부강사 초빙 외에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여, 내부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은 3단계(교육방법) 중 15점으로 인정

 

◎ 성인 대상 전달교육(강의형)

- 교육진행 : 기관 내 교육담당자(또는 기관장)

- 교육대상 : 성인(내부직원 등)

- 교육방법 : 교육자료 "인식의 새로고침(+)" 영상을 참고하여, PPT교안을 활용한 강의형 교육 진행

- 자료확인 경로 : https://www.able-edu.or.kr/user/board/5/selectBoardArticle.do?idx=5816

 

◎ 유아 대상 전달교육(강의형)

- 교육진행 : 기관 내 교육담당자(원장 또는 교사)

- 교육대상 : 학생(유아 등)

- 교육자료 : "상상 음악대" 영상을 참고하여, 교사 활용가이드를 통한 교육 진행

- 자료확인 경로 : https://www.able-edu.or.kr/user/board/5/selectBoardArticle.do?idx=5236


몇몇 질의응답 내용도 함께 첨부드립니다.